종로5가에서 대학로방향으로 좌회전하던 乙(경기도 남양주시 거주)이 운전하는 개인택시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乙이 운전하던 택시에는 졸업식을 위해 대학로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본교로 향하던 승객 丙(전라남도 광주광역시에 거주)이 타고 있었고, 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전치 8
종로5가에서 대학로방향으로 좌회전하던 乙이 운전하는 자가용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한편, 사고의 원인은 甲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것이었음이 밝혀졌는데, 甲은 경찰의 개입을 막기 위하여 치료비 등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문 1] 乙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실제 A가 피고로서 변론에 응하였다면, 이 소송의 피고는 누구인가? (15점)
1) 문제의 제기
乙이 A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것은 피고의 성명이 모용되어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이다. 당사자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당사자표시정정과
5%를 사회에 환원하기 시작하였으며, 주로 교육, 예술, 자원봉사에 중점을 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Target은 단순한 금전적 후원을 넘어 자사만의 고유한 사회공헌의 전통을 창조하기 위한 방안으로 프로보노 활동을 선택하고 임직원 개개인의 전문성과 리더십을 활용한 자원봉사 활동을 진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