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 보상제도가 기술혁신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이는 R&D 선순환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직무발명제도는 `정당한 보상`을 통해서 연구의욕을 고취하고 발명의 질을 향상하여 `종업원의 우수한 발명 창출`을 이룰 수 있다. 이는 발명의 권리화와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해 `회사의 이익
I. 意義
(1)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한 발명이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또한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 (제39조)을 말한다.
(2) 오늘날 대부분의 발명은 종업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이를 노사간의 자유계약에 맡
Ⅱ. 직무발명의 정의
1. 직무발명의 의의
현행 특허법상‘직무발명’라 함은“종업원·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발명의 비중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기업체, 연구소 및 대학 등의 대부분의 발명이 직무발명인 현실에 맞추어 직무발명을 보호하고 장려육성하는 것이 국가 기술경쟁력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와 같이 직무발명을 장려육성 및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직무발명의 주체인 종업원으로 하
하지만, 직무발명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논의의 여지가 있다. 특히 개정법은 2006년 9월4일 이전에 이루어진 특허에 관한 보상은 종전 특허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직무발명 분쟁 사건은 개정 발명진흥법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이에 다음에서는 직무발명의 의의와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