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LTV(주택담보인정비율)가 종전 60%에서 40%로 하향 조정됐다. 지난 ‘10.29 대책’에서 이미 투기지역 내 만기 10년 이하의 아파트담보대출에 대해서는 LTV를 40% 이하로 취급하도록 유도한 바 있다. 하지만 일부 세력이 만기 10년 초과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 중도 상환하는 식으로
․고수익 자산인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 규모의 확대를 유발한 주요 요인으로 작용․저금리와 주택가격 상승 등에 따른 차입 및 채무상환능력 증대와 금융기관의 고수익 추구 경향이 결합하면서 대출서류 불비, 과다한 담보인정비율(LTV) 적용 등 저소득층에 대한 방만한 대출경향이 크게 확산.
비율을 사전 검토하고 2금융권 대출의 우회적 활용을 통해 대응코자 함.
1단계 조치 (’05. 06. 30)
- 투기지역內 동일 차주 담보대출 취급 건수 1회
로 제한, 일시적 2주택자 1년 이내 기존 주택 처분
- 은행, 보험회사의 투기지역 內 담보인정비율 하향
(60%→40%, 저축은행 70
주택가액의 53.6%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지난해 11.15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으로 비은행 금융기관들의 투기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 비율이 50%로 하향 조정되기 전까지 LTV 비율은 60~70% 수준이었다. 더욱이 비투기지역의 경우에는 LTV 비율을 90%까지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었다. 결국, 현재 비은행 금
주택의 경우 법 개정 후 1년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12) 1세대 3주택 보유 판정시 장기 임대사업용 주택(5호 이상, 10년 이상 임대), 농어촌 주택, 종업원 기숙사용 주택 등은 예외가 인정된다.
② 주택거래 신고제 도입
내년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주택거래 신고제가 도입돼 부동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