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라 함은 지방정부(Local Government)가 스스로 자기를 다스린다는 의미이다. 중앙정부로부터 일일이 지시 받거나 간섭받는 것이 아니라 자치정부 스스로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자치정부의 구성요소는 자치단체, 자치의회, 주민, 지역언론을 들 수가 있다. 그 중 주민의 역할이
지방자치의 제도화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본격적 시행은 지방 영역에서의 신속한 복지인프라 구축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며, 향후 중앙-지방 간의 합리적인 권한이양과 기능배분 및 지방정부의 복지자치역량 발휘를 요구한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인식 아래 지방정부의 복지자치역량을 강화하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바뀌고 있고, 서비스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책임성 추궁의 대상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70년대 이후 국가중심의 복지체계에서 복지의 다원주의, 즉 복지 주체의 다원화에서 민간부문의 강조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역할 역시 강화되어 왔다. 한국은 복지국가나 복지권 등
지방의 활력을 증진하고 국가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분권 추진에 필요한 국가의 책무와 과제를 명시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신할 수 있는 기구와 절차를 정하려는 이유에서 제정되었다.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은 사회복지환경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요구에
강화시키거나 통합되고 협조되는 지역사회를 창조할 수 없다. 지역사회복지 영역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환경 개선을 위해 널리 예술, 문화, 스포츠,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주민의 자발적인 활동 전개를 위한 자원봉사 활동이 절실하다. 그리고 행정은 이러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참여를 촉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