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유상증자
'資本市場育成에 관한 法律'과 '企業公開 促進法'의 제정 이래 有償增資 건수의 계속적인 증가가 있었으나, 綜合株價指數 1,000point을 기점으로 株價가 대세하락기에 접어들면서 有償增資實施件數가 줄어들고 있는 趨勢이다. 50件 안팍의 부진한 增資件數를 보이다가 이후 110件~298件으로
Ⅰ. 개요
주식의 공모절차에 의하여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사실상 주금의 허위납입이나 주금의 위장납입의 가능성은 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상장법인이나 협회등록법인이 주주배정이나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하여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번의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
Ⅰ. 개요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는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설립 후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하는 경우, 주식배당의 경우, 전환사채 또는 전환주식을 전환하는 경우, 신주인수권부사채권자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는 경우,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의 경우, 합병의 경우 등 다양하다. 이 중에서 주
Ⅰ. 개요
회사가 발행한 주권을 증권시장에서 유통시키는 방법으로는 증권거래법상 주권의 모집 또는 매출절차, 이른바 공모절차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거나 구주를 매각한 다음, 상장 또는 등록심사를 거쳐 유통시키는 방법,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주주배정에 의한 일반의 유상증자 또는 사
Ⅰ. 개요
주권을 상장 또는 등록하기 위해서는 유가증권상장규정 등 시장개설기관에 의한 자율규제에 따라야 한다. 그리하여 주권상장법인이 공모에 의한 것이든 주주배정이나 제3자배정방식에 의한 것이든 유상증자에 의하여 발행한 신주의 상장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신주상장신청서와 일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