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청년실업의 정의
UN의 정의에 따르면 청소년(Youth)은 15세에서 24세까지의 연령을 포함하는 젊은 사람들(young people)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청년층의 정의에 따라 UN과 OECD 등 국제기구에서는 15~24세 연령대의 실업자를 청년층 실업자로 정의하고 있다.
청년층 실업은 이후 세대의 실업과는 달리 처음
정책은 1990년에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장애인 할당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의무고용비율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현재 취업 중인 장애인도 노동집약적인 직종에서 저임금을 받고 취약한 근무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실
정책적으로 노동조함의 보험기금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한 프랑스에서 최초로 실시되었고, 그 후 1906년 노르위이 및 1907년 덴마크에서도 프랑스에서와 같은 제도를 입법하여 국가에 의한 실업 급부금의 보조원칙을 구체화하였다. 이러한 제도는 현재도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에서 운영
정책에 있어서 장애인 고용정책은 소득보장이라는 측면과 함께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이라는 관점에서도 그 중요성이 대단히 크다. 직업활동은 소득의 원천 일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인 사회참가의 형태이기 때문이다. 장애인이 사회적 소외상태를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통해 인
기업 인력조정의 탄력성을 확보하고 적절한 인력활용을 위한 법제개선이 있어야 한다.
동시에 국가는 기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 지원정책과 함께 미취업자와 기존 근로자들이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직업능력 및 업무수행능력 제고 프로그램 제공 등 각종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