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관 비금융기관의 해외지사
제9-19조(해외지점의 영업기금)
1.해외지점을 설치한 자가 해외지점 설치 신고 시 신고한 금액 범위 내 영업기금 지급 시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
2.영업기금을 초과하여 영업기금을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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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외국환거래)의 기관
1. 위탁업무처리기준 및 절차
① 외국환은행의 장은 외국환거래법시행령에 의한 위탁업무처리기준 및 절차 등(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을 정함에 있어 위탁업무취급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하나의 외국환은행을 간사은행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전국은행연합회의 외국
은행관련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으로서 가정이나 기업에서는 PC, 단말기를 통해 공중회선에 접속하면 은행의 컴퓨터와 온라인으로 연결되게 되고, 입출금명세·예금잔액 등의 금융정보를 획득하며, 계좌간의 이체 등도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경우 중에 가정이나 개인이 은행과 온라인상으로 금융거래
거래를 말한다. 가공무역 중에서 원료를 위탁받아 가공하여 이를 위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출하는 가공무역을 수탁가공무역 그리고 그 반대를 위탁가공무역이라 한다.
수탁가공무역은 가득액을 얻기 위해서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상대방의 위탁에 의하여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Ⅰ. 서론
국내 외국환은행들의 은행간 외환매매거래로 인한 총결제규모는 4,393억 미달러로 일평균 209억 미달러였는데, 한 번의 외환거래에서 受取 및 支給이 각각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외환거래규모는 결제액의 1/2 수준인 일평균 105억 미달러 정도였다.
조사대상 기간중 결제된 通貨 수는 26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