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9조 3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항공종사자의 육성을 위해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2. 전문간호사 자격시험 &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지정 및 평가
전문 간호사 제도란 대한민국의 간호사 제도로서, 전문간호분야의 전문교육과정을 통해 특수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 후 법적으로 인정을 받고 상급실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를 인증하는 제도이다. 그 종류로는 ▲보건전문간호사 ▲마취전
무관하게 이끌어가며 그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고, 자아 이미지의 핵이나 주체성(identity)의 본질적인 부분은 일이나 직책에 의해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러한 직무몰입의 뒷받침이 되는 직업의식과 기업의식을 어떻게 개발시켜야 하는가가 교육훈련의 주요과제이다.
Ⅱ. 교육훈련의 의의
교육 내실화, 시대를 앞서가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자기계발 도모, 특수분야직무 연수 받는 교사로 거듭 태어날 것이다. 교사연수 대상은 공·사립유치원 교원 및 교육전문직이며, 내용은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부터 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지정 받아 운영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연수과정 개설하여
1. 자격증명 :
① 항공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부터 항공종사자자격증명을 받아야 한다.
② 자격증명 받을 수 없는 자
- 연령미만
자가용조종사 17세 (자가용활공기조종사 16세) /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