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진료소
: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1986. 12. 31 법률 제3355호) 제2조4항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안에서 보건진료원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 ․ 군수가 설치, 운영하는 보건의료시설을 말한다.
◆ 보건진료원의 법적 근거
: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
진료원 제도가 있는 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
특히 이 법은 1980년 국보위라는 혁명정부에 의해서 제정되었고, 이어 1992년
국회에서 개정 법률안이 통과됨으로써 의료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법적 근거가
확고한 제도이다.
보건진료소는 도시와 농어촌간의 의료 불균형, 의료 인적자원 배분의
보건진료소 제도가 생기게 된 배경은 1977년 세계보건기구에서 기본보건의료의 정책을 수정하여 “서기 2000년까지 1차 보건의료를 통한 모든 주민에게 건강을” 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1978년 소련의 알마타에서 개최된 국제회의를 통하여 이를 선언함과 동시에 각 회원국에 1차 보건의사를 배치하도록
법“ 공포, 벽오지에 보건진료원 설치, 보건진료원을 배치, 읍·면 지역 보건소에 공중보건의 배치해 보건의료 취 약 지역에 보건의료 사업 기틀 마련.
·1981년 - 연간 200명의 간호사에게 보건진료원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교육.
·1998년 - 운영중인 보건진료소는 1941개에 이른다.
진료원은 담당 지역 내의 기존의 다른 보건요원들과 협력 관계를 갖는다.
② 보건진료원은 지역사회 조직인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와 직접적인 연결 관계를 갖는다. 지역사회 지도자들로 구성된 운영협의회와 정기적이고 긴밀한 협조관계를 통하여 보건 진료소의 운영과 모든 지역사회 보건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