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서이다.
진술서(陳述書)란 피의자, 피고인, 참고인이 범죄사실이나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기재한 서면을 말하며 법원, 수사기관이 작성하는 진술조서와 구별된다. 피의자가 수사과정에서 자필로 작성한 진술서는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동일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증거
저는 0000년00월00일 수사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유포)),(저작권법률위반) 협의로 출석요구를 통보받았습니다.
우선은 제가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법을 위반한다는 사실도 모르고 한 행위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사죄를 하고 싶습니다.
Ⅲ. 증인의 일괄신청과 그 예외
주장과 증거가 정리된 뒤에 실시되는 집중증거조사기일에서는 한 기일에 일괄하여 증인신문을 행하게 되는데(민소법개정안 제287조 제1항, 제293조), 이를 위하여 증인신문신청도 일괄하여 신청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여기서 『일괄』이라는 것은 동일한 기회에 모든
1.워킹홀리데이 제도로 일본에 입국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가 (한)
2.워킹홀리데이 제도로 일본에 입국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가 (일)
3.워킹홀리데이 제도를 이용하고 싶은 이유를 적은 진술서 (한)
4.워킹홀리데이 제도를 이용하고 싶은 이유를 적은 진술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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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서 제도에 관한 상세한 검토는 별도의 항에서 후술하도록 한다.
현행 민사소송법 제310조1항은 증인의 출석의무에 대한 특례로서 서면증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위 조항에 의하면 법원은 증인과 증명할 사항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서면에 의한 진술로 충분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인으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