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 규정을 실체적으로 입법화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생활보호법에서의 생활보호는 추상적 권리로서의 성격이 강했으나 이제 구체적 권리로서의 수급권을 인정했다는 점과 생활보호제도의 단순 생계지원에서 자립. 자활을 촉진하는 종합적 빈곤대책으로 전환했다 는 점에 그 의의
제도 틀 안에서 움직이는 것을 탈피한 비구조적인 형태이어야 함을 뜻한다. 탈시설화의 의미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소의 재배치 라기 보다는 서비스 제공의 내용과 방법 등 전체 형태의 변화로 생각할 수 있다. 탄력적인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보호를 제공하는 사람과 보호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
도보다 미달되는 상태를 말하는 데, 흔히 의식주 등 기본적 욕구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로 보고, 절대빈곤선 개념을 토대로 생존의 의미를 강조한다. 따라서 절대적 빈곤은 실질 경제성장이 계속되어 그 사회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향상되면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는 사람의 숫자도 감소하게 된다.
생활보호법을 제정하자 동일한 명칭으로 일본법안을 그대로 번역하여 만든 것이 2000년 9월 30일까지 있어온 “생활보호법(1961년 제정)”이다. 지난 세월 단순한 시혜차원에서 진행된 생활보호제도에서 벗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헌법상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최초로 명문화한 의미를 가지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