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폐기물처리시설
일반매립시설의 경우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매립장 규모는 30만㎡이상, 330만㎥이상인데 반하여, 현재 590개소 공공매립지 중에서 6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매립지의 규모가 작아질 경우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위생매립에 필요한 차수막, 침출수 및 가스 처리시설
, storm sewage) 및 공장폐수(工場廢水, industrial waste) 등으로 구성된다. 하수도(下水道, sewerage)는 오수, 우수를 배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도관(道管), 기타 공작물과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여기서 도관이란 하수관거(sewer)를, 기타의 공작물과 시설이란 관거, 부대설비, 종말처리시설과 이들을
처리, 자원화 처리가 비교적 양호한 발생원에 대해서는 민간처리를 기본으로 하였다. 그러나 현재 일부 민간업체에서는 반입수수료만을 고려하여 자원화 처리가 곤란한 단독주택지역의 음식물류 폐기물도 함께 처리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공공처리시설의 경우도 시설 운영상의 이유로 이물질 혼입
처리하기에 대단히 어려운 점오염원으로 대두되고 있다. 염료 및 착색제 제조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 중에는 산성 또는 염기성 상태의 폐수가 배출되고 있으며 유기물질과 무기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부유물질이 상당량 함유되어 있어 처리가 어렵고 독성이 있으며 화학적 처리 방법만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