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희귀 및 멸종위기식물의 보전에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 중의 하나는 해당 식물종 개체군의 규모가 매우 작은 경우이다. 개체군 크기가 작은 식물종의 개체군과 서식처를 보전할 경우 고려해야 하는 문제는 서식처 분획화(Habitat fragmentation), 도서생물 지리학(Island biogeography), 소규모 개체군에
(自生)의 한계선에 살거나, 명목(名木)·거수(巨樹), 기형적인 나무, 사당이나 성황당 등의 신목(神木)이거나, 원시림(原始林) 또는 고산식물, 오래된 인공조림의 산림(山林) 등 총 219개가 지정되어있다.
* 식물은 생명이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죽거나 이동하면 천연기념물에서 해제되는 경우가 많다.
Ⅰ. 개요
서식지 구조와 조류 군집에 관한 연구는 MacArthur와 MacArthur(1961)에 의해 처음으로 수행되었는데 이들은 산림의 수직적 엽층구조의 다양성(FHD, foliage height diversity)과 조류의 종다양성(BSD, bird species diversity) 간에 깊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 후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산림의 환
행정권이 경찰에서 농림부(MAF)로 이양되었고 1960년의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이용하는 싸움 (animal fighting) 은 싸움을 주관하는 것만이 아니라 구경하고 참관하는 행위도 범법행위로 규정하였으며, 농장동물을 대상으로 한 학대행위의 범위가 확장되었다. 그 후, 1960년에 제정된 동물보호법은 점진적으로
기념물 ④민속자료 ⑤매장문화재의 5개 부문으로 나누어지게 된다. 그리고 각 부문마다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재들은 국보, 보물, 중요무형문화재, 중요민속자료,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등의 이름으로 지정되며, 이들 ‘지정문화재’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보호․관리하도록 관련 제도가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