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청소년과의 성교행위 또는 청소년과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것’ 을 말한다. 결론적으로 청소년성매매는 일반적인 교제행위가 아니라 단지 청소년과의 성관계를 목적으로 하여 금품을 대가로 하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성매매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청소년성매매는 상대가 대부분 미성년 여학생이며, 또 청소년 사이에 급속히 퍼져나간다는 점, 일단 청소년성매매를 한 경험이 있는 성인은 지속적이고 상습적으로 한다는 점, 돈을 매개로 기업형이 되어 가거나 다른 범죄의 매개가 된
성인에게는 `범죄`
라는 용어로 사용된다. 이러한 비행의 개념은 일탈 또는 범죄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며, 이 용어들은 때에 따라
구별되지 않고 쓰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 중에서 비행과 일탈은 유사한 개념이며 범죄와는 다르게 구별된다.
예를 들어 청소년의 음주와 흡연, 가출
범죄행위
① 범죄행위: 14세~20세미만 청소년이 저지른 형법에 위배되는 행위. 형사책임 있음
② 촉범행위: 형법에 위배되는 행위지만 행위주체가 12세 이상 14세 미만 이어서 형사 책임 없음
③ 우범행위: 장래에 형법 위반을 범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가출, 부도덕한자와 교제,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