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총액예산제총액예산제는 환자 수 또는 진료건수를 기초로 1년간의 진료비 충액을 산출하여 보험자와 의사단체간에 협의한 후 그 충액을 의료보수로 지급한다.
의사단체협회는 행위별수가표와 같은 의사보수평가 기준표에 의해 개업의에게 그 충액 진료비를 배분한다.
장점은 보험자와 의사단
총액예산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2004년 국립병원 시범사업, 2005년 국공립병원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을 건강보험발전 5개년 계획에서 밝히고 있다.
앞으로 총액예산제의 불가피한 실정이며 의료기관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조직 및 기능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이는
I. 행위별 수가제
행위별 수가제(fee for services)는 현재 우리나라의 진료비 지불제도로서 개별 진료 행위에 대한 점수(상대가치)와 각 점수당 지불될 수가(환산지수)가 미리 정해져 있다. 따라서 의사의 진료비는 그들이 행한 진료 행위의 점수를 합산하고 거기에 수가를 곱해서 계산된다.
이 경우 의사
Ⅰ. 생산과 국정운영
생산적 예방감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부정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감사대상을 적절히 선정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1. 주민감사청구제 및 공개 감사제 강화
현행 감사청구제는 2000년 7월에 도입된 제도로서 국회, 지방의회,
총액예산제
지불자와 진료자가 미리 진료보수 총액을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진료자가 그 총액범위 내에서 진료를 담당
배경
급증하는 의료비로 인한 재정 적자 해결하기 위함
1998년 치과, 1999년 한방의료에 먼저 적용
2001년 의료기관 도입
의원의 성장률 감소가 두드러지고 한정된 예산을 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