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헌법 제32조 제5항에서는 연소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를 명시하고 있으며, 근기법에서는 친권남용으로 인한 강제근로․임금착취 등의 전근대적 폐습을 해소하기 위하여 친권자 등에 의한 근로계약의 대리체결 금지와 미성년자의 독자적인 임금청구 등을 허용하고 있다.
Ⅱ. 미성년자의
친권을 행사할 수없는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친권을 행사한다. 혼인 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결정한다.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그 밖에
남용하지 못한다.」
㉠ 權利의 社會性
개인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개인도 사회의 일원인 이상 권리의 행사가 타인 나아 가 사회의 이익에 반하여서는 안 된다. 헌법 제23조 2항은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는데, 본조도 이러한 정신을 이어받아
친권자등에게 통지할 수 있다.<개정 2010.1.18>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4.1.29>
제26조 제 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 제4호 가목(6) 또는 (7)의 약물 또는 나목의 물건을 판매, 대여, 배포한 자
제51조(벌칙)
Ⅰ. 서론
우리나라 총인구의 60%를 차지하는 계층이 소년층이며, 이들이 바로 조국의 미래를 짊어질 내일의 주인공이라는 사실과, 이들의 건전한 성장이 곧 국가의 희망찬 발전이 된다는 너무도 당연한 진리를 생각지 않더라도, 우리의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올바르게, 범죄에 물들지 않고 성장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