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우선변제권
1. 우선변제권이란
우선변제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물권과 동등하게 권리 효력 발생일의 선후를 따져 순위대로 경매 매득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만일 순위가 늦으면 우선변제권으로도 전혀 배당을 못 받을 수 있다.
우선변제권으로 배당에 참여하려면 낙찰 기일까지
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할 것이다. 심판이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후견인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청구인을 그 대행자로 선임하는 내용의 사전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개정된 제940조에 의해서 법원은 제932조 내지 제935조 규정이 정하는 후견인의 순위에 관계없이 피후견인의 복리실현에 가장
친권규정을 개정하여 이혼한 어머니도 친권자가 될 수 있게 하였다.
Ⅱ. 개정된 가족법의 주요내용
1. 친족 범위의 재조정
8촌 이내의 혈족은 친족이 된다. 전에는 같은 혈족이라도 남녀를 차별하여 아버지 계통은 8촌까지, 어머니 계통은 4촌까지 친족으로 하였다. 이는 남자 계통만 중시하
2. 미성년자의 신분에 관한 권리의무
(1) 미성년자후견은 친권의 연장이므로, 그 당연한 결과로서 피후견인의 신분에 대해서 친권자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가) 후견인은 피후견인인 미성년자의 신분에 대해서 친권자와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나,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
➀ 보호 ․ 교양
친권자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4점)
친권에 관해 적용되는 일반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친권(親權)은 부 또는 모가 미성년자인 자(子)를 보호, 교양하고 그 재산을 관리하는 권리와 의무를 말한다. 법률적 친자 관계를 맺으면 친권은 그 효과로서 당연히 발생한다.
(문제3)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