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906호로 1995. 1. 5에 제정된 「토양환경보전법」의 목적은 동 법의 제1장 총칙에 제시한 제1조에 ꡒ이 법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은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ꡓ고 명시
토양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토양의 자정능력 상실로 인한 생산성 저하. 안전성 위협, 미생물 멸종 등이 있다. 인간은 언제나 스스로 복구되는 자연의 힘을 과신하여 편리 지향적으로 산업과 국토를 개발해왔다. 그 결과 자연의 자정력을 초과하는 부하를 주게 됨으로써 누적된 토양의 피로는 농업생산성
Ⅰ. 개요
토양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토양의 자정능력 상실로 인한 생산성 저하. 안전성 위협, 미생물 멸종 등이 있다. 인간은 언제나 스스로 복구되는 자연의 힘을 과신하여 편리 지향적으로 산업과 국토를 개발해왔다. 그 결과 자연의 자정력을 초과하는 부하를 주게 됨으로써 누적된 토양의 피로는
. 개요
토양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토양의 자정능력 상실로 인한 생산성 저하. 안전성 위협, 미생물 멸종 등이 있다. 인간은 언제나 스스로 복구되는 자연의 힘을 과신하여 편리 지향적으로 산업과 국토를 개발해왔다. 그 결과 자연의 자정력을 초과하는 부하를 주게 됨으로써 누적된 토양의 피로는
토양 및 해양오염(Soil & Sea Pollution)
I. 토양오염(soil pollution)
토양은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및 각종 폐기물을 통해 2차적으로 오염되며, 최근 Cd, Cu, Cr, Hg등의 중금속, As 및 Sb 등의 아금속, V, Be 등의 경금속, 유기염소계, 유기인계의 농약, PCB 등에 의한 토양오염이 전국 각지에서 현저히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