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농지개혁(토지개혁)의 배경
1. 경제적인 상황
해방직후의 토지소유관계는 일제 하에서의 식민지 지주제를 직접적으로 계승한 것이다. 해방직후 1945년 말 총경지 233만 정보 중 64.2%인 145만 정보가 소작지였으며, 논의 경우는 126만 정보 중 71.2%인 89만 정보가 소작지였다. 전일본인지주 소유지가 23
‣ 토지개혁
-1950년 6월 중국공산당은 토지개혁법을 반포
2년 반에서 3년에 걸쳐 전국의 토지개혁 실시결정
방침: 순서에 따라 질서 있는 방식으로 전개, 부농경제의 보호
토지개혁위원회 조직, 토지개혁공작대 각지 파견, 지도
결과: 계획보다 빠른 시기에 토지개혁이 전국범위에서 기본
삶의 터전이자 한(恨)의 결정체로서 ‘땅’은 우리 민족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녀왔다. 토지개혁에 대한 열망이 봉기 등의 형태로 끊임없이 우리 역사의 무대에 등장해온 것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해방 후 남북한 농지ㆍ토지개혁을 조명해 보는 것에 의미를 두는 까닭이 바로 여
개혁은 이런 방침이 현실성을 가진 것이라는 점을 확신시켰다. 이에 따라 미군정은 지주층의 잠재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주제의 모순을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해야만 체제유지와 국가형성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미군정이 취한 첫 조치는 1945년 10월의 ‘최고소작료 결정
토지정책
1945년 해방과 동시에 미군정통치가 시작되면서 정부 수립 후 농지개혁이 실시되기까지 미군정은 한국점령정책의 일환으로서 일련의 토지정책을 제시하였다. 점령 초기인 1945년 10월 5일 군정법령 9호 ‘최고소작료 결정의 건’에 의한 소작료3․1제 조치를 시작으로 신한공사(新韓公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