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投機, speculation]는 상품이나 유가증권의 시세변동에서 발생하는 차익(差益)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행위. 대응용어로서의 투자(投資:investment)는 반대급부로서의 과실(果實:이자)을 얻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구별되는데, 현실적으로 투기와 투자의 구별은 극히 곤란하므로 일반적인
투기자본의 조세 회피 실태
투기자본에 대중의 원성이 집중되는 가장 큰 이유는 상상하기 힘든 규모의 탈세 때문이다. 이들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조세회피지역(조세 피난처)에 유령회사를 설립해 놓고 움직인다. 대표적인 곳이 네덜란드, 라부안(말레이시아),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버진아일랜
3. 투기과열지구 해제
만약 주택이 신규로 분양되는 시장에서 분양대금을 더 이상 불입하기가 힘들거나, 투자가치가 떨어져 이를 매도하기로 생각했다면 이런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먼저, 이러한 상황이라면 분양권 매매가 가능한지부터 따져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분양권을 매매하거나
투기거래가 성행하게 된다.
일본의 경우 1988년 선물시장이 개설된 이래 외국인들에게 이익획득의 기회만 제공시켜 국부의 유출이 심하였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국부의 유출이 우려되며 특히 새로운 시장이 개설되어 현물시장으로부터 자금의 유출이 일어나서 주가하락요인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서론
부동산은 인간 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기본재일 뿐 아니라 토지는 국가를 형성하는 3대 요소 중 하나로서 국가의 소중한 국부자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그 고유 특성보다도 투기 대상이 되어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인구에 비해 국토가 좁고 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특수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