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국회통과로 인한 디지털 자산을 허용하였다.
이에 따른 암호화폐도 부동산, 주식, 채권과 같이 명실상부한 금융자산으로 인정받게 되어 재테크의 항목으로 인정받기에 이르렀다. 그동안 부정적인 시각에서 암호화폐 투자자를 바라보던 시선이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뀔 수 있는 계기를 미련했다
서론을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 자치법 10장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10장 서울특별시 등 대도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특례
제173조 자치구의 재원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시세(市稅) 수입 중의 일정액을 확보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
독일에서는 일찍이 1854년의 프로이센 광업종업원 공제조합법으로 모든 광산종업원의 보험강제와 광산소유자의 갹출분담 의무를 정하고 있었으나 1860년대에 시작된 생산의 집약적 방법에 의한 생산력의 급속한 발전에 수반하여 노동재해나 노동자의 질병이 증가하였다. 또한 다른 한쪽에서는 노동운
특금법(특정금융거래법률)만이 존재한다. 실질적인 거래 피해 방지를 위해선 더 강한 구제방안이 필요하다.
□ 해외의 경우
1. 거래소 규제의 엄격성
1)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제도’
일본은 세계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법제화한 첫 국가이다. 한국보다 훨씬 이른 시기인 2017년도부터 ‘등록제’를 실
. 특히 NFT가 고가에 거래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NFT도 가상자산으로 보고 규제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NFT를 가상자산으로 보게 되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NFT 분야 업체들도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생기고, 세법상 NFT 거래에도 과세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