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청소년 대책의 개발에 활용될 수 있는 유용한 자료가 되길 바란다.
1. 가출청소년 현황
가출 청소년에 대한 통계는 3가지의 형태를 띠고 있다.
첫째, 대검찰청의 공식적인 가출인 숫자와 교육부에서 중. 고등학교를 통해 집계한 가출학생의 숫자로서 신고된(reported) 가출 청소년의 숫자이다.
경찰들이 들이닥치자 마을의 공기는 또 다시 바뀌기 시작했다. 하지만 문제가 될 만한 인사들은 이미 모두 산 위로 도망가 버린 다음이었다. 그래도 취조는 시작되었고 그들의 친인척들이 주로 심문대상이 되었다. 엄중한 심문과 취조가 이뤄졌고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사람들은 모두 경찰서 앞 학교에
경찰에 따르면 소녀의 범행 수법은 또래 아이들의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담했다. 소녀가 직장인인 박모씨(47)를 만난 것은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돼 성관계까지 가졌다. 이후 소녀는 10여 차례나 더 박씨를 만났다. 날 때 마다 용돈조로 얼마씩 돈을 받았다. 소녀가 한달 동안 받은 돈은 170
소년원이란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에서 보호처분에 의하여 송치한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보호소년을 수용하여 규율있는 생활속에서 교과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심리치료를 하여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기관이다. 이러한 소년원이 최근에는 특성화학교로 지정되어
1. 서 론
1. 가출청소년 현황
1) 가출청소년의 정의와 유형
가출청소년(runaway youth)에 대한 학술적 정의는 매우 다양하다. Sharlin & Mor-Barak(1992)에 의하면 “청소년들이 부모의 허락 없이 혹은 그들의 의지와는 반대로 24시간 이상 가정에서 나와 머무르는 것”을 가출이라 보았으며, Welsh 등(1995)은 “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