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군이 진주함으로써 코소보에 마침내 평화의 햇살이 비치게되었다. 휴전이 성립되어 코소보 난민 귀환의 보호 및 정착을 위해 유엔안보리의 결의에 의해 세계 강대국들은 나토를 중심으로 하여 5만 명의 평화유지군을 코소보에 주둔 시켜 평화유지활동(PKO : Peace Keeping Operations)을 전개시키고 있다.
평화유지활동의 정의와 운영원리를 알아보고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대해 개괄적인 이해를 함으로써 그 한계 및 의의를 분석하는 것에 둔다.
또한 한국은 올해 5300만 달러(약 570억 원)의 유엔 분담금을 납부한다. 이는 193개 유엔 회원국 가운데 11번째로 많은 금액이 이며 이와 더불어 유엔의 평화유지활
제3세계 국가들은 당사자의 동의의 원칙, 공정성의 원칙, 그리고 자위를 위한 목적 외에는 무력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 비교적 잘 지켜졌던 전통적 평화유지활동에 대해 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평화유지활동이 평화강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하고 평화유지활동으로
활동을 요구하게 되었고, 자위대의 국제공헌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 상당 수준에 달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보유해야 할 방위력에 관해서는, 독립국으로서의 필요 최소한의 기반적 방위력을 보유한다는 ‘기반적 방위구상’은 그대로 답습하면서, 한정적이며 소규모의 침략에 대처할
평화가 찾아온다. 그러나 대부분‘불안한 평화’이다. 전쟁에 진 국가나 집단은 평화회담(또는 휴전회담)의 조건에 불만을 품고 또 다른 전쟁으로 이를 뒤엎으려 한다. 제 1세대 평화유지활동은 냉전시대에 미국과 소련의 이익이 직접 충돌하지 않았던 중동지역과 아프리카, 아시아의 탈식민과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