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폐합성수지 재활용정책
1.3.1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2003년부터 도입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현재의 대량생산, 대량소비 체제하에서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형 사회구축을 위해서는 정부와 소비자의 책임만으로 한계가 있어 생산자의 책임을 강화한 제도이다. 제품의 생산자로
폐합성수지, 폐고무 등 쓸모없거나 경제적 가치가 낮은 물질을 가리킨다. 폐기물은 발생원을 중심으로 분류하거나 또는 성질과 상태에 따라 구분한다.
1) 폐기물의 의미
환경과 인류사회는 모체와 태아의 관계로도 비유한다. 어머니가 태아의 생존조건과 영양을 마련하고, 인간 생활에 필요한 물질과
킬른(원료소성(燒成)가마)의 활용
도자기, 시멘트 공장 등 에서 조합된 원료를 가열하여 경화성 물질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가마 이때 발생하는 높은 열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처리
쓰레기 교반이 좋아 대형 클링커(Clinker) 형성(뭉침현상)을 방지
처리물의 물성, 크기 변화에 대하여 비교적 안정적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