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 행위사실
피심인은 피심인과 거래관계에 있는 5개 제약회사에 기부금 제공을 요구하여 피심인 연수원 신축부지 매입의 용도로 5개 제약회사로부터 총 470백만 원의 기부 금을 수령함. 피심인 스스로도 기부금(발전기금)이 부지매입 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안됨.
- 피심인들은 각각 다음의 과징금을 대한민국 국고에 납부해야 함.
그들의 변명
• 기본합의는 1985년 피심인들의 건의에 의해 정부가 원당수입추천비율의 결정을 중재해 준 것을 지속적으로 준수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
LG 데이콤 부당고객유인 사례
사건개요
피심인은 2007 . 07. 23 ~ 2007 . 08 31(4일간) 기간 중 피심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www.imory.co.kr)에서 경품행사를 실시
사진인화를 하는 소비자에게 응모권을 부여한 후 2007 09. 11 일에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
.
.
.위법사항 1
예상매출액1% 36만
(다) 2005년 12월 거래조건담합
피심인 3사는 2005. 12. 27. 한국비누세제협회에서 모임을 갖고, 세탁세제를 판매함에 있어 2006. 2. 1.부터 기획세트 공급 중지, 매장내 추가증정 금지, 1+1형태나 50%이상 가격할인 금지 등을 합의한 사실이 있다.
4) 피심인들의 주장 및 검토
(가) 8년여에 걸친 이 사건 전
피심인들이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
심의과정에서 피심인들은 신고인 리얼네트웍스와, (2005.10. 13.) 신고인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과(2005.11.11) 각 합의를 하였고,
위 신고인들은 신고를 각 취하하였다.
위원회는 신고 취하 여부와 상관없이 심의를 계속
2005. 12. 7. 이 사건의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