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필수유지업무의 결정기준
시행령에서 필수공익 사업별로 필수유지업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나, 그 범위가 광범위하여 노사간 큰 분쟁이 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필수유지업무 범위가 클 경우 단체행동권 사실상 형해화할 우려가 있어 법령에선 공익성 보호를 고려하되 필공사업장의 단체
I. 들어가며
1. 의의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노42의2②).
2. 논점
2007년 개정노조법이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면서 공익사업에서도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에
Ⅲ. 필수공익사업의 쟁의행위
1. 필수공익사업의 쟁의권과 공익의 조화
현행 노조법은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를 폐지하는 대신 필수유지업무제도를 신설하고 쟁의행위시 파업참가자 50%에 한하여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등 필수공익사업 근로자들의 쟁의권과 공익의 조화를 도모하고 있다.
(1)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처벌규정 문제
1. 규정에 대한 설명
노조법 제42조의 2(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
①이 법에서 "필수유지업무"라 함은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Ⅰ. 序 論
무기양분, 즉 식물이 생육하는데 꼭 필요한 17가지 영양소를 필수원소라고 부른다. 식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필수원소는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인, 칼륨, 칼슘, 마그네슘, 황, 철, 붕소, 망간, 구리, 아연, 몰리브덴, 염소, 그리고 최근에 추가된 니켈> 이렇게 17가지로 나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