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방법론, 조사방법론, 보건사업관리, 보건의사소통, 보건의료법규
보건교육사 3급 보건교육학, 보건학, 보건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보건의료법규
등급 자격기준
보건교육사
1급 ① 보건교육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시험일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 업무에
)
2) 건강가정사가 하는 일
건강가정사는 전국 시도 및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①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개선
②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③ 건강가정 교육(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
④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복지전문가이다. 건강가정사는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이어야 하며, 건강가정사의자격?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있다. 건강가정사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사회자원과의 연계,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활동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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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건강가정사의 역할
건강가정사의 법률적 정의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관
프로그램의 개발
- 건강가정 교육(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한다)
-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파악
-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에의 연계
-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