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가나 유관기관이 아동학대죄로 처벌받지 않는 행위를 무시하는 태도는 적절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는 아동학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형사 처벌이나 보호조치의 대상이 되며 형사사건으로 취급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학대죄, 아동 혹사죄에 대해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 제 17조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아동학대를 범죄로 보고 엄격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처별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는 곳곳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제도가 가진 문제뿐만 아니라 의
학대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을 폭행, 감금, 유기하면 폭행죄(제260조), 감금죄(276조), 유기죄(271조)에 해당된다.
☞ 국가 전체를 통하여 획일적으로 규율해야 할 사항과 국가 전체 또는 전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해서는 조례로 제정할 수 없다. (4대 사회보험)
★☆☆
30. 한국 사회복지
학대죄(제273조 1항)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
2) 존속학대죄(273조 2항)
"자기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아동혹사죄(제274
아동노동 정의
- 5∼17세의 빈곤층 미성년자의 노동을 가리킴.
- 대한민국에서는 아동 노동을 금지하고 아동 노동은 아동 학대죄로 처리해 징역 10년 이상의 형 받음.
- 세계노동기구(ILO)의 추산에 의하면 전 세계 5세 이상 14세 이하의 어린이 2억 5천만 명 정도가 가난 때문에 노동에 종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