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게르만법과 로마법 그리고 현행민법의 所有權
어떤 물건을 소유한다는 개념은 현대에 있어서는 추상적인 지배와 현실적인 지배로 검토 될 수 있으나 게르만법상 추상적인 지배를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게르만법상 所有權이라는 제도는 일종의 물상지배권이였으며 처분권은 제한되었다. 이는
Ⅰ. 序論
물건을 자유로이 使用·收益·處分할 수 있는 물권을 所有權이라고 하며 이는 물권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권리로 私有財産制度의 핵심을 이룬다. 그러나 각 시대와 지역마다 소유권 개념은 달랐으며, 현대의 소유권 개념은 역사상 발전을 통하여 확립되었다. 封建時代에는 물건, 특히 토지
I. 동산 소유권의 형성
-부동산이 씨족이나 촌락, 단체의 집단적 공동소유물이었던데 반해 동산에 있어서는 일찍부터 개별 소유권이 확립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소유자의 사망시 생전처분을 인정하여 일용품을 부장한데서 개별소유권의 존재를 파악할 수 있다. 동산에 대한 완전한 단독소유권이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