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행정행정은 그 성질에 따라 입법적 행위, 집행적 행위, 사법적 행위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분류에서 행정은 형식적 의미의 행정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실질적 의미의 행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행정부의 입법적 행위를 준입법적 행위라고 부르고, 행정부의 사법적 행위
Ⅰ. 규제행정 본질
1. 규제의 개념
통상적으로 `규제는 통제, 지시 및 권력적인 간섭을 통하여 상대방의 의사결정과 행위의 재량을 제한하는 의도적 작용`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는 공·사 구분없이 모든 현대국가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 중 대부분의 규제는 정부가 공공행정의 공익실현을
행정 관리라고 부른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행정관리는 행정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조직 활동을 합목적적으로 합리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촉진하는 계획적인 노력을 말하는 것이다.
본 보고서는 행정규제개혁의 전반적 내용에 대해 알아보며, 대구시의 사례를 분석하고 평가해 볼 것
Ⅰ. 개요
사회적 상황이 변동하면 이에 따른 행정기능이 변동하지 않을 수 없는 바 행정개혁이 변동할 때에는 그 기능을 수행하는 수단으로써 행정기구나 관리기술에 변혁이 없어서는 안되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구성원의 행태에 변동이 없어서는 안된다.
현대사회는 특히 급변하고 있는 까닭에 이
규제하기 위한 정부당국의 행정규제가 강하게 시행되고 있다. 환경규제는 인간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공기와 물의 오염을 관리하고 독성 물질의 노출을 제한하여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한다. 자원 소모를 조절하고,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