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법규정의 준용
(1) 개설
행정법관계에 법의 흠결이 없는 경우에 법 스스로 사법규정의적용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법규정의적용이 당연하다.(명문규정⇒국배§8 , 예회§72). 그러나 그러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법관계에 대한사법규정의적용 여부가 문제된다.
(2) 준용여부에 관
법에 있어서 비록 사법과 비슷한 관념이 사용되어도, 그것은 관념일 뿐 실제 법제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2) 적극설
이 견해는 법을 이해함에 있어서 비록 공법과 사법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법이란 측면에서 보면 공통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행정법관계에 대해서도 사법규정의적용에 의
사건이 문제가 된 경우에 그에 적용할 법규나 법원칙에 흠결이 발생할 때가 많은 바, 이 경우 사법규정을 어느 정도까지 적용할 수 있는 지의 문제.
공사법 이원적 체계 유지해 온 대륙법계에 고유한 문제
단일화된 법전의 부재와 따라서 행정법관계에서 총칙이 성문화 안된 점이 사법규정의적용필
법행정기관의 조직과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및 행정기관의 권한을 법에 의해 규율
*공무원법의 예외 :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등 공무원과 행정주체와의 관계를 정하는 법
- 공무원을 행정기관의 구성원임과 동시에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인격체로 본다.
(2) 행정작용법 : 행정주체의 국민에 대한
행정소송법 제11조의 유추적용행정소송법 제11조는 처분 등의 효력 유무․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될 때 수소법원이 판단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것은 수소법원이 선결문제로서 처분 등의 위법여부를 판단할 때에 준용된다.
(3) 무효인 행정처분에 대한사정판결 규정의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