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호적대장의 정의와 실재(實在)
1890년대 말의 광무년간에 소위 ‘광무호적’이 매년 작성되기 전까지, 조선왕조는 삼년을 한 식년으로 하여 호적을 작성하였다. 법제적으로 규정된 기재양식에 따라 호구를 기록하여 관에 제시하면 그것을 모야 행정구역별로 호를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현실
호란과 소중화
포로가 된 왕자들
청군에 항복한 조선의 인질로 소현세자와 봉림대군이 심양으로 잡혀감(1637)
심양일기, 심양장계
: 두 왕자의 심양체제, 당시 조청관계, 건국 당초의 청 왕조에 관해 보여줌
1637년 4월 ~ 1645년까지 8년의 인질생활
소현세자
외교 절충 책임자 역할
명 잔존세
중초본이 정본의 두 배 이상의 분량을 가지고 있고, 정본은 중초본에 없는 문장들이 더해져있어 중초본과 정본은 별개의 것으로 취급되고 있다. 광해군이 사르후 전투에서 미리 항복하도록 밀명을 내렸다는 것은 정본의 단계에서 부가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사는 광해군의 명에 대한 배신을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