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를 중시하여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과 동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아들, 딸이 있는 경우배우자의 지위는 직계비속과
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1.법정상속인
민법에 규정된 법정 상속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우선순위가 있다. 특히 직계비속의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배우자가 최우선순위
경우에 친권자로 된다.
...<중략>...
(문제3)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법정상속인혼인을 하게 되면 상속권의 발생 같은 재산적 효력이 발생한다. 사망자의 유언이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법률은 상속인의 범위ㆍ순위ㆍ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이것을 법정상속이라고
배우자관계는 소멸하고, 혼인으로 인한 상대 배우자의 혈족과의 사이에 발생한 인척관계도 소멸...(중략)...
<문제 3> D와 G가 각각 유언 없이 사망하면 그 재산은 실제로 누구에게 상속되며, 상속받는 사람들의 상속분은 얼마인가?
...(중략)...피상속인의 상속분에 대한 지정이 없는 경우에 민법의
상속인이 된다.
▫ 제3순위 자
제3순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다.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등이 모두 없을 때에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된다.
▫ 제4순위 자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다.
▫ 특별연고자 등
이상과 같은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