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시에는 사전에 정확한 견적서, 설계서 등을 징구하여 자금과부족이 생기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금융관행으로 보아 시설자금조달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금융기관과 접촉하여 한도승인 내지는 자금조달신청을 하는 등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한다.
Ⅰ. 벤처기업의 창업절차
1. 개인기업의 창업절차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개인기업)는 업종을 관장하는 주무부처에 필요한 인․허가를 받은 다음에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음으로써 설립된다.
* 사업자등록 - 사
7. 구매확인서, 내국신용장 발급신청시 구비서류
(1) 구매확인서 발급신청시 구비서류
① 외화획득용원료 구매확인신청서 3부
② 수출신용장 등 구매확인서의 발급신청 근거 서류 1부
③ 외화획득용원료(물품 등) 공급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 1부
④ 소요량증명서 또는 소요량계산서 l부(원자
확인)의 분류
1. 벤처캐피탈 투자기업
1) 신청 및 확인절차
- 벤처캐피탈 투자비율을 기초로 벤처기업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먼저 벤처캐피탈협회에 투자실적 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사지역 지방중소기업청에 신청
2) 관련 구비서류
- 벤처기업확인서발급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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