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중국은 1986년 WTO의 전신인 GATT체제 하에서 가입을 신청한 후 15년 만에, 지난 2001년 9월13일 멕시코와의 협상타결을 끝으로 37개국과의 양자협상을 완료하고, 2001년9월17일 WTO 가입의정서 작업을 마무리함으로써 지난 11월 10일 카타르 도하(DOHA)에서 개최된 WTO 제4차 각료회의에서 중국WTO 가입이 승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중국은 1986년 WTO의 전신인 GATT체제 하에서 가입을 신청한 후 15년 만에, 지난 2001년 9월13일 멕시코와의 협상타결을 끝으로 37개국과의 양자협상을 완료하고, 2001년9월17일 WTO 가입의정서 작업을 마무리함으로써 지난 11월 10일 카타르 도하(DOHA)에서 개최된 WTO 제4차 각료
가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당시 신화통신이 표현한 대로 “1970년대 말 개혁, 개방 정책을 표방한 이후 최대의 사건”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
2. 중국의 WTO 가입조건
최종적으로 확정된 중국 WTO 가입의정서에 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은 사업거래에서 투명서, 예측가
가입한 새로운 배경아래, 대외개방을 진일보 확대하고 대외무역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개정한 중요한 법률이다.
1. 중국대외무역법의 개정배경
2003년12월22일, 대외무역법의 개정이 공식적으로 전인대 입법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대외무역법의 개정은 3개의 원칙에 근거한다. 즉 현행 대외무
의정서의 직접적인 제약을 받지는 않는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상 오염물질의 배출이 많고 OECD의 가입 대상국 중 멕시코와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모두 교토 의정서에 적용되고 있다.
앞으로 적용될 배출권 거래 제도를 위해서도 점차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이다.
교토의정서를 새로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