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인에게도 기피제도가 있다. ⅲ) 집행관에 대해서도 따로 제척의 규정을 두고 있다.
Ⅱ. 법관의 제척
법관의 제척이라 함은 법관이 구체적인 사건과 법률이 정한 특수한 관계가 있는 때에 당연히 그 사건에 관한 직무집행에서 제치는 것을 말한다.
1. 제척사유
(1) 법관(또는 그 배우자ㆍ배우
감정을 하였을 때 [대법 1965. 8. 31. 65다1102]
4호. 법관이 사건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이 된 때
5호. 법관이 불복사건의 이전심급의 재판에 관여하였을 때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56115] 법관의 제척원인이 되는 전심관여(전심관여)라 함은 최종변론과 판결의 합의에 관여하거나 종국판결과
감정의 통지
-일정한 감정을 표시하는 행위(수증자의 망은행위의 용서<제556조>, 부탁으로 인한 이혼사유의 용서<제 841조>) : 용서자의 용서라는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규정에 의하여 법률효과 발생.
2. 비표현행위(또는 사실행위)
-일정한 외형적 행위를 본체로 하여 행위자의 내심적 의식내용에
Ⅰ. 공평한 법원의 구성
제척ㆍ기피ㆍ회피제도는 구체적 사건에서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법관을 법원의 구성에서 배제하여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는데 본래의 목적이 있다.
Ⅱ. 제척
1. 제척의 의의
제척이란 구체적인 사건의 심판에 있어서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현저한 것
Ⅰ. 서론
과거 기계 문명과는 달리 현대사회를 디지털 시대라고 부를 만큼 현대인의 생활환경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기계에 의해 운영되었던 수많은 것들이 새로운 정보와 관리의 역할로 디지털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아날로그의 시대에서 디지털시대로의 전환은 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