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과 CRC(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CRC(Corporate Restructuring Company)는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상법상의 주식회사다. 주요 업무는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인수, 경영정상화, 매각 외에도 기업간 인수합병의 중개, 부실 중소기업의 주식 및 채권 투자 등의 자산 포트
기업공개와 유상증자를 촉진하는 것이었다. 유상증자실적에 따라 회사채의 지급보증과 CP의 발행한도를 조정하였으며, 당국이 유상증자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경영권의 안정적 확보 및 증자자금에 부담을 갖는 대주주를 위하여는 상법규정의 특례로 무의결권주식을 발행주수의 1/2까지
Ⅰ. 기업세무관리
1. 창업이란
개인이나 법인이 사업을 하기위해 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국민경제의 발전과 지역간 균형성장을 위하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제정(’86.5.12),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금융.세제상 지원을 하고 있다.
유망한 사업아이디어를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구조조정과정에서 기업과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대거 매물로 나와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기업과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매각을 촉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기업의 과도한 부채비율을 축소하여 재무구조를
규제 개선
- 자산운용업에 대한 규정들을 단일법으로 통합 기능별로 규제
부동산투자회사법 도입배경
- 1997년 IMF 이후 NPL 처리에 따른 기업부동산의 불안정한 매각 (정상적인 평가가격의 30~40%라는 헐값 매각)
- 극소수에 의한 부동산투자시장 형성에 따른 정보의 비대칭성, 투자자의 위험증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