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⑷ 세율의 불균형시정(조정, 할당관세)
⑴ 보복관세: 자국상품에 대한 상대국의 불이익조치에 대한 보복조치
⑵ 덤핑방지관세: 외국의 덤핑행위 방지를 위해 부과되는 할증관세
⑶ 상계관세: 보조금 등 정부지원을 통해 이루어진 외국수출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할증관세
⑷ 긴급관세: 특정
제 2절 탄력관세의 종류(관세법 제51조~77조)
11. 일반특혜관세
1) 일반특혜관세의 의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도상국가(“특혜대상국”)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특혜대상물품”)에 대하여는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의 관세(“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할 수
II. 관세의 종류
1. 과세의 기회에 의한 분류
1) 수입세 :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을 수입할 때 부과되는 관세
2) 수출세 : 국내 상품이 외국으로 수출될 때 부과되는 관세로, 대부분의 국가
에서는 수출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
- 독점 생산품 또는 국가 재정수입에 큰 자원이 될
관세율 변경권을 행정부에 위임하여 관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변경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제도를 탄력관세제도(彈力關稅制度 : flexible tariff system)라 한다.
우리나라의 관세법상 탄력관세의 종류로는 덤핑방지관세(덤핑防止關稅),보복관세(報復關稅), 긴급관세(緊急關稅), 조정관세(調整關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