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호적 성격의 원조(GARIOA원조)를 대체
주요내용
원조도입을 계기로 한국정부가 이행해야 할 의무조항을 명기 : 예산절감을 통한 재정수지 균형, 통화량 억제, 재정안정계획의 수립과 집행, 외환 및 대외무역을 국가통제하에 둠, 공정환율 제정, 외화획득을 위한 수출산업 육성, 외국인의 자유로
Ⅰ. 긴급금융조치법
□ 법률 제1091호 「긴급금융조치법」은 1962년 6월 「긴급통화조치법」에 의하여 화폐단위가 환(圜)에서 원(圓)으로 바뀌고 10환 대 1원의 비율로 환가되는 통화조치가 단행됨에 따라 금융에 관한 특별한 조치를 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 먼저 「긴급통화조치법」에 관
Ⅱ. 전후 부흥 시기의 경제
1. 휴전협정
미국은 가급적 휴전회담을 빨리 매듭짓고 전쟁을 끝내고자 한 데 대하여, 한국은 처음부터 휴전을 반대하고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차제에 북진통일을 완수해야만 한다는 입장이었다. 한국 정부는 당시 학생층은 물론 일반 시민까지 총동원하는 휴전반대
노인복지는 그 사회의 역사적 전통을 포함하여 모든 사회의 구성 요소가 변화함에 따라 함께 전개, 변화되는 사회의 한 구성 요소이다. 공식적 조직, 사회적 후원과 책임, 프로그램의 주된 목표로서의 이윤 추구의 배제, 인간 욕구에 대한 통합적 관심, 인간의 소비적 욕구에 대한 직접적 관심 등을 노인
통화정책을 추진하였다. 동시에 기획재정부 주도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산업 회복을 위한 재정정책을 마련하였다. 또한 피해지역 및 취약계층을 위해 특별재난구역 선포 및 보조금 등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정책도 추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