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과 밀접한 학문영역을 체계화하고 기존 학문을 재정립한다는 제안은 흥미로운 일이다. 성차별과 관련한 논의에서 `성역할'(성별, 젠더, gender)이란 용어를 활용한 것은 1970년대 여성주의(feminism)였다. `성차별'은 `섹스(sex)'(생물적 의미의 성)가 아닌 `성역할'(사회적 의미의 성)에 의한 차별로 이해
노동조합이라 한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반드시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노동자모임><직원단체><노조추진위원회><쟁의위원회><임금투쟁위원회>등의 이름을 가지고 있더라도 노동자가 스스로의 권익옹호를 위하여 설립한 단체는 모두 법적 개념에 있어서는 <노동조합>
3. 기능론적 관점에서의 노동법의 이념 연구
그러나 학문적이든 실무적이든 이러한 보편성에서 추상적 이념을 추출·`확정'하는 것은 유의미한 작업이다. 원래 법의 역사적 발전을 확인하거나 내재하는 법적 이념의 확정은 학문적 의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의 개별적·구체
Ⅳ. 보호와 평등과 공정
1. `work rule·approach'의 의의
산업이 고도화되고 정보화 산업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고용·취업형태가 등장하고,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생활·의식도 노동법이 형성될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급변하였다. 종래의 종속근로의 보호를 이념삼아 노동법을 근로자의 사용종속관
Ⅰ 서설
1 논의 배경
오늘날 산업현장에서 아직까지 남녀차별이 존재하고 특히 정규직․비정규직의 차별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되고 있다. 이에 노사관계에 있어서 평등이념의 구현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2 노동법상 체계
이에 헌법의 평등이념을 노사관계에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