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사례관리 지원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치매노인에 대하여 치매 치료관리를 위한 사례관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일부 보건소에 대하여 인력지원
- 사례관리 지원인력 인건비(9개월)에 대해 국비 50% 지원(지방비 50%)
지원인력의 자격 및 근무조건
- 자격 : 의사,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
의하면 2005년 상반기 초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과 운영을 담당하였고 이후 2008년 이명박 정부 이전까지는 여성가족부에서 관할하였고 이명박 정부부터 2010년 3월까지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관할하다가 다시 2010년 3월 17일에 여성가족부로 다시 이관되어 관리되고 있다.
센터의 도움으로 요양등급신청, 병원 동행 등의 지원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무연고 독거노인이면서 치매 진단을 받은 ???어르신이 매번 타인의 도움을 받아가며 사무 처리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치매 어르신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현장에서도 잘 몰라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와 같은 사정
복지시설을 말한다. 우리사회에서는 1990년대를 전후로 재가복지봉사센터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의 과정에서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활동이 증가되면서 가정의 보호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아동, 노인, 장애 인 등에 대한 사회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재가복지사업이 1987년 한국노인복지회에서 처음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본격적인 재가복지사업은 1992년에 총 6,358백만원을 투입하여 전국의 사회복지관, 노인복지단체, 장애인복지관, 지역사회복지협의회에 전국적으로 144개소의 재가복지봉사센터를 설치운영하였다.
재가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