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선 발굴방법 - 오프라인
1. KOTRA 및 영사관 등의 국내외 무역기관의 알선을 받는 방법
각국의 상공회의소, WTCA(World Trade Centers Association)및 각국의 WTC(World Trade Center)등의 해외공공기관을 이용하거나 수출입 관련기관에 거래알선 의뢰서한을 보내는 방법이 있는데 이 경우 그들이 발행하는 기관
기관, 은행, 세관, 운송회사, 보험회사, 검사기관 등 무역관련업무기관에 직접가서 서류를 제출하거나 수령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전자무역은 이러한 무역업무를 크게 개선시킨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무역업무수행방법이다. 새롭게 발전된 전자정보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사람이 직접 가지 않아도 되고
무역업체를 대상으로 수출입업무의 프로세스 전체에 대해 지원되는 업무처리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중소 무역업체가 사용 가능한 공통 업무용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무역절차상의 다양한 관련기관이 연계되어있는 부가적인 서비스도 지원함에 따라 무역관련
물품을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수출입 행정의 신속한 운영을 위하여 무역업 신고 및 대부분의 수출입 승인에 관한 권한을 지식경제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하고 있다.
관련 산업 성장촉진
(5) 각종 국제기구)IMF, IBRD, WTO 등)와 공동보조로 국제무역질서와 흐름에 동참
(6) 국민의 보건위생, 공공의 안녕질서 및 미풍양속의 보전
II. 무역관리의 방법
외국과의 교역을 관리 ․ 통제 ․ 감독을 하는 데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수단 및 방법들이 사용되며, 이를 위반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