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으로 되었다. 그후 권리의 공공성․사회성이 인정되면서 민법 전체에 걸치는 최고의 원칙으로 되었다.
문제는 민사소송법은 실체법인 민법과 달리 절차법이므로, 절차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였다. 처음에는 민사소송과 같이 절차의 안정
민사소송법상의 신의칙은 실체법상의 신의칙과는 그 취지는 동일하더라도 민사소송법의 특질로부터 발생하는 특별한 경우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실체법상의 신의칙 위반과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신의칙 위반은 이론적으로 구별되어야 되고,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 제2조는 민사소송과 관련
4. 소권의 失效(Verwirkung, 소송상 권능의 실효)
당사자 일방이 소권을 오랫동안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여 상대방에게 이를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가 발생하고, 상대방이 이에 따라 행동하고 있는 때에는 그 후에 신의칙상 소권은 실효하여 행사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금반언의 원칙과 달리
Ⅳ. 신의칙의 발현형태
1. 소송상태의 부당형성
(1) 의의
당사자 한쪽이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또는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소송상태를 만들어 놓고 이를 이용하는 행위는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2) 구체적인 예
주소 있는 자를 주소불명의 행방불명자인 것처럼 해 놓고 공시송달
신의칙이 민사소송법의 영역에서도 당연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1990년 민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제1조 후단에 “…… 당사자와 관계인은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민사소송법에도 적용됨을 명문화하였다.
이로서 민사소송법 영역에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