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사립학교법 등 개정안에 대해서 사립학교법인의 자율권을 침해하여 위헌적이라고 평가하는 부분은 주로 학교장의 교원임면권이고, 다른 하나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화하는 점이다. 즉 “민주당안은 학교법인 자신이 체결하여야 할 그 임원과의 위임계약을, 그 아닌 학교운영위원회
아니다. 그 사회가 지향하는 문화가 교육이라는 공간 속에 발현된 문화, 즉 교육 공간 속에 사회문화가 변형된 것이다. 따라서 교육문화를 심도 있게 분석하면 사회문화를 이해할 수 있으며, 그 역도 성립된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의 사립학교의 역사를 교육적 특성과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사립학교 이사진은 11∼13명 정도로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당은 또 이사회의 친인척 구성 비율도 현행 3분의 1에서 더욱 축소하는 한편,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Ⅴ 사립학교법 개정의 당위성
우리나라는 중등교육의 50% 이상, 대학교육의 75%(학생수 기준)를 사립학
사립학교의 폐단을 시정하려는 의도도 들어 있었지만, 사립학교를 감독관청의 지도를 받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중략)
□ 사학의 일반 현황
○ 우리나라 사학비중은 중 22.5%, 고 44.8%, 전문대 91.1%, 대학 82.2%
○ 법인 전입금, 중학교 2.1%, 고등학교 2.6%,
사립학교법을 제정하여 본격적으로 사학을 규제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조성정책도 도입되었으나, 1960년대를 통틀어서 사립국민학교 인건비지원, 실업계 사학 내부시설지원비 등이 거의 전부였다.
윤정일 외에 의하면, 광복 후 우리나라 정부의 사항정책 기조는 크게 3단계에 걸쳐 변화해 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