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전체적인 고찰방법을 통한 사업이전의 판단
위와 같이 사업이전에 대한 정의를 모색한 내용은 기존의 판례에서도 충분히 찾아 볼 수 있다. 판례는 영업양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물적․인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
근로자
또한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직종의 동일성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단체협약의 적용대상범위를 그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단체협약이 생산직․사무직을 불문하고 하나의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양자를 포함하여 동종의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판례도
사업장 전체가 하나의 사업이 될 것이다.
2) 상시 사용
여기서 상시 사용이란 당해 근로자가 사실상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상용․임시직근로자의 여부를 묻지 않는다.
3) 동종 근로자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생산직, 사무직 등의 직종의 동일성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
동일성 판단기준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일반 사회 관념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사실인정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문제의 행위(영업계약 관계)가 영업의 양도로 인정되느냐 안되느냐’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