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기와. 금속.슬레이트 등)를 제외한 것을 방수공사라 한다.
또한 방수공사란, 다양한 재료 및 공법을 사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물을 통과시키지 않는 방수성능을 가진 층을 형성하여 구조물의 외부에 면하는 지붕. 외벽 등을 대상으로 빗물의 침입을 방지하고 지하실, 공동구, 피트 터널등을 대상으
보수공사임
※ 견출공사는 재시공이 불가능함
2. 견출대상
가. 콘크리트 찌꺼기 및 합판, 목재의 제거 부위
나. 재료분리 부분의 조치
다. 턱진곳, Joint 부분의 수평, 수직 및 직각, 간격 등 유지
라. 폼타이 제거 및 구멍 메꾸기
마. 이어치기 및 후타설부분의 크랙방지 조치
3. 시공순서
가. 거푸집
공사 생략에 따른 공기단축
②마감재 미사용에 따른 재료 절감
③경량화 및 단순미 구현
④마감면을 고강도, 고품질의 콘크리트 적용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긴장재>
①PC강봉 ②PC강선 ③PC강연선 ④피아노선
<용어설명>
①프리텐션: 강현재에 미리 인장을 가한 상태로 콘크리트를 넣고 완전
재와 보통의 도막 방수재가 유기 고분자 재료를 사용하여 통기성이 없는 것에 반하여, 무기질계의 재료를 사용하여 통기성을 강화시킨 도막 방수재도 있다.
4.2.3 도막 방수재의 분류 및 특성
종류
적용부위
방수층보호마무리
비고
우레탄 고무계
지붕, 차양, 바닥
도장마무리,
포장마무리, 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