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공사임
※ 견출공사는 재시공이 불가능함
2. 견출대상
가. 콘크리트 찌꺼기 및 합판, 목재의 제거 부위
나. 재료분리 부분의 조치
다. 턱진곳, Joint 부분의 수평, 수직 및 직각, 간격 등 유지
라. 폼타이 제거 및 구멍 메꾸기
마. 이어치기 및 후타설부분의 크랙방지 조치
3. 시공순서
가. 거푸집
공사(기와. 금속.슬레이트 등)를 제외한 것을 방수공사라 한다.
또한 방수공사란, 다양한 재료 및 공법을 사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물을 통과시키지 않는 방수성능을 가진 층을 형성하여 구조물의 외부에 면하는 지붕. 외벽 등을 대상으로 빗물의 침입을 방지하고 지하실, 공동구, 피트 터널등을 대상으
설명
블리딩
: 굳지 않은 콘크리트나 모르타르에 있어서 자중에 의해 물이 상승하는 현상
레이턴스
: 수분의 상승에 따라 그 표면에 결집된 미세한 물질
다시비빔
: 비빈 후 상당시간이 지났거나 또는 재료가 분리된 경우에 다시 비비는 작업
되비빔
: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가 응결을 시작
재료구입, 노무동원 등 일체의 현장시공업무를 책임지고 시행하는 도급자를 말한다.
(2)하도급자(Sub contractor)
원도급자에 종속되어 공사의 일부분을 재도급 받아 일하는 하청업자로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전기 및 설비공사 등의 외주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하도급자를 선정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