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성매매의 정의와 여성의 인권
1. 성매매의 정의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에 대한 용어 정의를 통해 성매매의 입장이 변화되어 왔음을 볼 수 있다. 과거 ‘윤락(淪落)’이라는 용어는 사전 의미상 ‘여자가 타락하여 몸을 파는 처지에 빠짐’이라는 뜻으로 행위자(여성)와 그에 대한 도덕적․윤
성매매를 강요받았던 성매매피해여성의 죽음은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고, 곧 이 여성들의 인권문제가 국가적인 차원으로까지 대두되었다. 이후 윤방법을 보완할 수 있는 대체입법이 마련되어, 2004년 9월 23일부터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매매춘, 미혼모, 여성노동 등의 문제에 국한되는 잔여적 복지에 머물렀었다면 이제는 여성복지가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한 인권문제와 복지문제, 사회참여와 자아실현을 돕는 여건의 조성, 성차별 철폐 운동 등으로 확대되어 가면서 사회복지 분야에서 새롭게 부상되는 정책과제가 되고 있다.
김승용
성매매 업소들과 업주들에 대한 의문과 이에 가속화되어 이제는 성매매특별법이라는 법에 대하여 무감각해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듯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되었다 하더라도 현재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대안과 정부의 노력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로 남아
횟수로 1년째 맞고 있는 성매매특별법은 그 실효성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끊이지 않는 게 사실이다.
시행 1년을 며칠 앞둔 15일 부산에서는 여성가족부와 성매매 피해 여성 상담 및 보호시설, 경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 성매매 시행 1년, 성과와 과제’심포지엄이 부산시주최로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