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에 대한 용어 정의를 통해 성매매의 입장이 변화되어 왔음을 볼 수 있다. 과거 ‘윤락(淪落)’이라는 용어는 사전 의미상 ‘여자가 타락하여 몸을 파는 처지에 빠짐’이라는 뜻으로 행위자(여성)와 그에 대한 도덕적․윤리적 판단이 전제되어 있는 용어이다. 이러한 태도는 성매매문제를 해
문제점들과 분쟁들도 같이 만들어 왔습니다.
특히 유교적 질서가 무너져, 여성들의 권위가 성장하고 성에 대한 관념이 점차 개방되어가는 현대의 우리나라에게 있어서도 이러한 성에 관한 문제는 점차 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토론해 볼 ‘성매매특별법’에 관한 문제
성매매를 강요당하면서 감금되어 있는 5명의 여성들이 화재로 인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 이 사건은 우리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고, 성매매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의 전환을 이끌었으며, 성매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특별법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계기가 됨
2000년 9월 전북 군산시
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 성매매 알선업자와 성매수자, 성매매 청소년 적발 인원은 2004년 2680명에서 2006년 1946명, 2086년 1745명으로 감소했다가 2010년 2582명으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이 장에서는 성매매특별법시행에 따른 청소년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1. 성매매란?
성매매란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하고 성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일을 일컫는 것으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한 상태에서 이뤄지는 직접적인 성행위는 물론,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행위'까지 포괄적으로 포함한다.
2. 성매매특별법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