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매매의 개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매매를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거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2조)과거 「윤락행위 등 방지법
Ⅰ. 성매매의 정의와 여성의 인권
1. 성매매의 정의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에 대한 용어 정의를 통해 성매매의 입장이 변화되어 왔음을 볼 수 있다. 과거 ‘윤락(淪落)’이라는 용어는 사전 의미상 ‘여자가 타락하여 몸을 파는 처지에 빠짐’이라는 뜻으로 행위자(여성)와 그에 대한 도덕적․윤
1. 성매매특별법제정의 의의
첫째, 우리 사회의 성매매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재천명하고, 성매매로 막대한 이득을 얻는 성매매 알선행위를 중점 처벌함으로써 성산업의 규모를 줄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데 의의가
▲ 서론
1.문제 제기
요즘 직장인 2―3명만 모이면 흘러나오는 얘기가 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저과 성매매특별법이다.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의견이 그 만큼 분분하다는 방증이다. 우리는 이런 사회적 문제를 이슈화 해서 과연 성매매특별법이 계속 유지 되어야 하는가? 하는 의문점을 이야기 하려
성매매업소 화재참사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성매매를 둘러싼 심각한 범죄가 드러나도 정책적 이슈가 되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그동안 성매매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나 사회복지체계는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4년 9월 23일 성매매특별법이 발효